본 약관은 ㈜ KB 국민카드(이하"회사"라 합니다.)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Liiv Mate 서비스(이하 " Liiv Mate "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iiv Mate"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포인트리 서비스, 마이데이터 서비스, 결제서비스, 멤버십 서비스 등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Liiv Mate 회원(이하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Liiv Mate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Liiv Mate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본인 명의의 휴대용 단말기(이하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4. "Liiv Mate 제휴업체(이하 "제휴업체")"란 Liiv Mate 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휴 계약을 체결한 KB 금융그룹 내 계열사 또는 제휴업체를 말합니다.
5. "포인트리"란 회사가 부여한 회원 계정에 저장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전자증표로서 회원이 직접 충전하거나, 카드 이용실적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부여 받아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6. “시드머니"란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리를 말합니다.
7. "충전"이란 회원이 일정한 대가를 회사에 지급하여 회사가 그 대가에 상응하는 포인트리를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환급"이란 회원의 포인트리 잔액범위 내에서 회원과 회사간 약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은 1 포인트리부터 가능합니다.
9. "보내기"이란 회원이 본인의 포인트리 잔액 범위 내에서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포인트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10. "교환하기"란 회원이 본인의 포인트리 잔액범위 내에서 제휴업체의 포인트리로 전환하거나 제휴업체의 포인트를 본인의 포인트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회원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이나 다른 회사 등에서 가입 개설 이용한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와 결합이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통합 자산조회 분석 리포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2. “정보제공자"란 회원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개인신용 정보를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자(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말한다.
13.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란 회원이 자기결정에 따라 해당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자(이하 "정보제공자")로부터 해당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제 3 자(이하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정보수신자"란 회원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에 따라 정보제공자로부터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15. "오픈뱅킹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활용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16. "오픈뱅킹공동업무"란 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와 별도제휴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API 형태로 운영 · 제공하는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17. "수수료"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18. "결제서비스"란 제휴사가 판매하는 상품 등을 회원이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19. "멤버십 서비스"란 Liiv Mate 서비스를 통해 기 가입된 제휴사 멤버십을 연결하거나 신규가입 제휴사 멤버십 혜택 이용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0. "비밀번호"란 Liiv Mate 서비스 이용 시 필요로 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회원이 본인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를 말합니다.
21. "푸시(이하 "PUSH")메시지 서비스"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알림 서비스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회사가 회원의 단말기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2. "저작권 권리자"란 자기 창작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를 가진 자로,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 · 공연 · 전시 · 방송 · 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23.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다. "회원"의 "생체정보"
라.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2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휴대전화 등 휴대용 단말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②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서비스 안내 및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